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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6 2018고단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종합 운동장 인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인 C 액 티 언 승용차를 370만 원에 양수하고도 같은 해

5. 25.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일자 불상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상호 불상의 고물 상에서, 그 곳 담벼락에 놓여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D 자동차 번호판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2. 경 광명 시청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위 액 티 언 승용차의 번호판을 영치하자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일자 불상 경 광명시 E 노상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번호판을 위 액 티 언 승용차에 앞뒤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0. 2. 13:35 경 광명 시 E 소재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소재 F 병원 앞 도로를 거쳐 시흥시 월곶 동 소재 월곶 교차로 노상까지 제 3 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된 위 액 티 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5.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 13:3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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