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남해 2 지선 고속도로 부산 방향 17.4km 지점을 장유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D 캐딜 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5 세 공소장 기재 “37 세” 는 “35 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
운전의 F 액 티 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뒤에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액 티 언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액 티 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4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G(30 세 공소장 기재 “32 세” 는 “30 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
운전의 H SM3 승용차의 좌측 부위를 충격하며 위 액 티 언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액 티 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2 세 공소장 기재 “34 세” 는 “32 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
여) 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2 세 공소장 기재 “4 세” 는 “2 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
여) 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 두개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