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6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6.1.(11),1579]
판시사항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제7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이 국민주택사업주체에게 도급자를 위하여 소정 사항을 조사할 사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항 같은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들은 건설부장관이 같은 법 소정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사업주체에게 주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하나로서 택지의 규모·위치·건설기간을 조사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국민주택사업주체가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도급자를 위하여 같은 사항들을 조사할 사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식)

피고,피상고인

풍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헌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의 기초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것만으로는 소외 1, 소외 2 및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공원용지지정을 해제할 수 없음을 알고서도 소외 3 및 소외 4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위 소외 3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한 같은 취지의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들은 건설부장관이 같은 법 소정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사업주체에게 주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하나로서 택지의 규모·위치·건설기간을 조사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국민주택사업주체가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도급자를 위하여 같은 사항들을 조사할 사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인정의 사실관계하에서 피고에게 주택건설촉진법의 관계 규정상 또는 신의칙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원용지지정이 해제될 것인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조사·판단하여 아파트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사업주체로서의 도급계약 체결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