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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870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70]
판시사항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이 토지초과이득세 관계 법령상의 사용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일정규모 이내에서의 농가주택 및 농가시설물의 설치 등을 위한 전용이 가능함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그 전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제한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상고인

서충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노현)

피고,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3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로서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인 1990. 1. 1. 부터 1992. 12. 31.까지 사이에는 경작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 및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인 1972. 12. 26.에 구 군사시설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에 의하여 위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편입되고 이에 따라 관할 부대장이 상주시설불가지역으로 분류하여 출입이나 경작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지상의 가옥 기타 축조물의 신·증축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아니하여 오다가 1994. 6. 1.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과세기간 동안 위 토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농지로서 이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에 규정된 법령상 사용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구 농어촌발전촉진법(1993. 6. 11. 법률 제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일정규모 이내에서의 농가주택 및 농가시설물의 설치 등을 위한 전용이 가능함에도, 위와 같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그 전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제한은 위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시행령에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6. 4. 26. 선고 93누12893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제3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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