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94』 피고인은 2016. 7. 20. 경 시흥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 작성한 ' 갤 럭 시 S5를 판매합니다.
' 라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 럭 시 S5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 럭 시 S5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E) 로 104,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8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81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343』 피고인은 2016. 12. 6. 경 시흥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작성한 ‘ 남자 알 마니 메탈 시계 ar2448 상 태 s 급 6만원 싸게 급 처합니다
' 라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알 마니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번호 : E) 로 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6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D의 각 진술서
1. L, M의 각 진정서
1. 문자 메시지, 카카오 톡 메시지, 게시물 각 캡 쳐 화면
1. 이체 확인서, 입금 증 『2017 고단 3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게시 글, 문자 메시지 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