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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648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직접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휴대폰 등 중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중고 물품을 직접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중고 물품 구매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상품권 판매자들 로부터 상품권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핀 (PIN) 번호를 교부 받기로 모의하였다.

『2018 고단 6485』 피고인들은 2017. 12. 4. 인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 상품권을 판매하는 D에게 돈을 입금할 테니 문화 상품권 핀 (PIN) 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D 명의의 미래에 셋증권 계좌번호를 알아 내었 다. 한편 피고인들은 그 무렵 같은 카페에 ‘ 몽클 레어 패딩’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D 명의 미래에 셋증권 계좌로 552,000원을 송금 하면 위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 몽클 레어’ 패딩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552,000원을 입금 받더라도 위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미래에 셋증권 계좌로 552,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751』 피고인들은 2017. 11. 20.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 ‘ 갤 럭 시 노트 8을 판매한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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