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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146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68 피고 인은 2016. 10. 6.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암웨이 오메가 3 팝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93,000 원을 입금하면 암웨이 오메가 3을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6. 17:14 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9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2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321 피고 인은 2016. 9.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암웨이 바디 쉐이크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6 만 원을 입금 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I) 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4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375 피고 인은 2016. 11. 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암웨이 제품을 판매한다.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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