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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1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81] 피고인은 2017. 12. 경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평 창 롱 패딩 등 물품들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린 다음 판매대금을 송금 받은 후 주문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3. 사실은 평 창 롱 패딩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의 판매 게시판에 “ 평 창 롱 패딩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2,21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515] 피고인은 2017. 12.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 나라 카페 판매 게시판에 “ 디스 커버리 롱패딩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A 명의 국민은행 I 계좌로 50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9 차례에 걸쳐 합계 3,5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408] 피고인은 2018. 4.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카카오 스토리’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 타요

미끄럼틀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7 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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