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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6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7. 00:3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나이트‘ 3번방 내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발로 탁자를 차는 등 약 5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7. 01:25경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 C(43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주점 앞 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해자를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복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경찰차를 타고 E지구대에 도착하자 하차 과정에서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판시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영역(2월~10월) 중 상한의 2분의 1(5월)을 합산함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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