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 05:10경 평택시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노래주점 4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일행들이 피고인이 그만 둔 택시기사 일에 대하여 계속하여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뒤엎고, 주점 화장실로 가 주먹으로 세면대 벽면에 있는 거울을 깬 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지금 상황파악이 안 되냐 ”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 시가미상의 거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8. 2. 05:40경 위 노래주점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30세)으로부터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는 과정에서 저항하며, 발로 G의 입술을 걷어차고 그의 왼쪽다리를 깨물고, 그 옆에 있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허벅지를 양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