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06 2016고단15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 05:10경 평택시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노래주점 4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일행들이 피고인이 그만 둔 택시기사 일에 대하여 계속하여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뒤엎고, 주점 화장실로 가 주먹으로 세면대 벽면에 있는 거울을 깬 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지금 상황파악이 안 되냐 ”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 시가미상의 거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8. 2. 05:40경 위 노래주점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30세)으로부터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는 과정에서 저항하며, 발로 G의 입술을 걷어차고 그의 왼쪽다리를 깨물고, 그 옆에 있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허벅지를 양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