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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20 2015고단9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7. 16:4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술 한잔 달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내실 문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위 주점 인근 F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내가 왜 니들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느냐,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2회 휘둘러 H이 손으로 막는 등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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