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7. 16:4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술 한잔 달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내실 문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위 주점 인근 F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내가 왜 니들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느냐,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2회 휘둘러 H이 손으로 막는 등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