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서울 은평구 B, 2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테이블과 옆 테이블 위 음식물을 손으로 쓸어버리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다수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23:35경 위 제1항 기재 주점 밖에서, 그곳에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경위 G 등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좆까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2회 세게 때려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참고인 진술청취(경찰관 폭행 장면 목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