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7 2016고단17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2. 20:00경 여수시 화양면 화동로 149에 있는 화양초등학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17세)과 피해자 C(17세)이 ‘어디 사느냐 ’는 피고인의 질문에 성의 없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2. 2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E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E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C,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조현병 및 알콜의존증후군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음주운전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