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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0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30 01: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계산서를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30. 02: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판독 관련)-캡쳐 사진, 현장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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