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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32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7. 22:0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1층 소재 D노래방에서,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2회 움켜쥐고, 춤을 다 춘 다음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구두를 신은 오른발로 피해자 음부를 1회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D노래방에 간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 진술 내용 1)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피해자는 2013. 7. 31.자 고소장에『F씨의 친구 한 명(피고인)이 손으로 성부위-음부를 2번 만지고 춤이 끝난 후에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구두발로 음부를 문지러 소리를 질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수사기록 7쪽), 2013. 7. 31. 경찰진술에서도 『피고인이 혼자 춤을 추다가 손을 쭉 뻗어서 옷 위로 제 음부를 한 번 만지고 힐쭉 웃고 지나갔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쯤 또 손을 뻗어서 제 음부를 바지 위로 쥐어뜯듯이 만지고 또 힐쭉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춤추는 노래(춤곡)가 끝나고, 피고인은 노래방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피고인 앞에 서 있을 때 저사람이 구두를 신은 오른쪽 다리를 쭉 뻗어서 제 사투구니 음부쪽에 넣고 구두발로 뭉개듯이 비벼 댔습니다

』라고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4쪽)하였다. 2) 2014. 1. 28.자 법정진술 그런데 피해자는 2014. 1. 28. 이 법정에서『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고 지나가면서 스치듯이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2013. 7. 3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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