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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7 2018고단313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22:0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호실 불 상의 룸에서 만취한 상태로 소파에 앉아 있는 친구인 피해자 D( 여, 21세) 의 옆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다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조회,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ㆍ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일 응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E, F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제 3회 공판 기일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제 1회 공판 기일 까지는 ‘ 당시 과음한 상태였고, 3년 전의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기억은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적어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일부 추행행위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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