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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고합67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9. 16:00경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같이 식사를 하자고 연락하여 20: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고기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22:00경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내 연구실에 들러 차 한 잔 하자’라고 제안하여 서울 강남구 E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놓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를 더 세게 끌어안고 피해자의 반항이 심하여 잠시 놓아 주었다가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빨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4. 10.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2015. 4. 10. 00:00경 귀가하였다가 당일 01:00경 위 연구실로 다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서 우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반항이 심하여 성관계를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은 다음 흔들다가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5. 4. 28.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28. 14: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호텔 708호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침대로 끌어당기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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