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6. 20:20 경 당 진시 E 지하 1 층 ‘F 노래방’ 출입 문 앞에서 피해자 G( 여, 50세) 의 일행인 H이 피고 인의 일행인 B을 찾으러 밖에 나간 사이에, 위 노래방 출입문 밖 소파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6. 20:59 경 위 ‘F 노래방’ 106 호실에서, 위 피해자 G 와 춤을 추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너 같은 거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106 호실 안 소파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기록 37 면, 84 면 이하, 141 면 이하, 145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