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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08 2013고단278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12:45분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26세)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안쪽 창고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앉아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뒤돌아서서 따지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3. 3. 7.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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