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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038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1. 14:30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검사의 “견적서를 넣을 때 공사금액은 누가 정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산출했습니다. 면적 대비해서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B이 ‘입주자대표회장을 알고 있어서 공사를 딸 수 있다’라고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본건 공사는 사실상 B이 수주를 해온 것으로 견적서상 공사금액 역시 B이 정해주었고, B이 피고인에게 입주자대표회장을 알고 있어서 공사를 딸 수 있다는 말을 하여 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검사의 “처음에는 소개만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주)E이 계약을 체결한 뒤 찾아와서 증인이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 공사를 맡아서 해달라고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증인이 공사를 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죠, 제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라고 대답하며, “견적금액은 누가 정했나요”라는 질문에 “E에서 정했죠.”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본건 공사는 (주)E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음부터 피고인이 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견적금액 역시 피고인이 정하여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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