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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356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14:5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위조 유가 증권 행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1) 아웃 백을 상대로 한 범행과 관련한 검사의 “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베 라 크루즈 차량 안에서 전화한 것이 아닌가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상품권을 교환할 당시 피고인 A은 어디에 있었는가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저와 G 둘이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2) 제일 모직을 상대로 한 범행과 관련한 검사의 “ 제일 모직 상품권을 편취할 때에도 피고인 A, 피고인 G과 함께 이동한 것이 맞는가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저와 G이 둘이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3) 하나 투어를 상대로 한 범행과 관련한 검사의 “ 당시에도 증인과 G이 둘이 갔는가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예 ”라고 대답하며, 나 아가 검사의 “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같이 간 적이 한 번도 없는가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예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웃 백, 제일 모직, 하나 투어를 상대로 한 범행 당시 모두 A과 함께 이동을 하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판결문 사본, 공판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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