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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8.11 2014고정67
위증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경영지원팀에 소속된 회계담당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9. 24.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호 법정에서 F,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사건(F 등이 일반우유가 혼합된 혼합유를 산양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형사합의부 재판장에게 아래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

1. ‘증인은 회계실무담당자로서 F에게 자금에 관해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아 집행한 적이 있나요’라는 F의 변호인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상급자인 F 회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대답하였다.

2. 피고인 B이 작성한 2010. 8. 30.자 이메일에 첨부된 35주차 주간업무보고의 ‘수요일, 일일 업무, 자금보고(회장님)’과 관련해 ‘증인이 보고도 하였나요’라는 G의 변호인 질문에 “E에 관련된 자금보고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한 번이라도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나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E과 관련된 자금보고는 드린 적이 없고, 계열사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라고 각각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F 회장에게 E의 자금에 대한 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B 2009. 12. 31. 이메일, J 팀장 통화기록, 2010년 24주차 주간업무보고서, B 2010. 8. 30. 35주차 주간업무보고서, 35주차 주간업무보고서, B 2010. 7. 8. 이메일, K 통화기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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