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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478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4. 5. 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2. 16:00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B에게 D라는 성매매업소를 보여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을 본건 성매매업소에 데리고 왔을 당시 피고인 B이 증인에게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물어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유사성행위를 한다고 설명해 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본건 성매매업소를 보여주고 E 등과 함께 B에게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B은 운영자금을 투자할 당시 본건 업소에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라는 성매매업소에 금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피고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당시 성매매업소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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