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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1 2014고단1824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D에 대한 같은 법원 2014고단377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증인은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E이 안 맞는 것을 목격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증인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스치지도 않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여자분들은 두 분이서 사진 찍는다고 왔다갔다 하면서 F한테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맞을 일도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은 허공을 갈랐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를 때 피해자가 어디에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싸우는 쪽에서 2-3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1. 1. 00:40경 D이 F에게 주먹을 휘두를 때 E은 F에 근접하여 서 있었을 뿐 사진을 찍고 있지 않았고, D이 F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F이 그 주먹을 피하여 그 바로 뒤에 있던 E의 목 부위를 때렸음에도, 피고인은 D이 휘두른 주먹에 E이 맞지 않고 허공을 갈랐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에 대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F이 피고인의 주먹을 피했을 당시 F의 처인 E이 피고인의 주먹에 목 부위를 맞는 것을 증인은 보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봤는데 그 때 목 부위가 아니고 어깨 부위를 맞은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 때 갑자기 어깨 부위를 만지면서 ‘아’ 했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보았을 때는 안 맞았었습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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