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같은 법원 2013고정2290 위증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증인은 위 견적을 요구할 때 중고기계로 견적을 요구했는가요, 고철로 견적을 요구했는가요, 아니면 이런 이야기 자체 없이 견적을 요구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이 중고기계로 견적을 요청한 것이고, 고철로 할 것 같으면 고철장사한테 했을 것입니다, 고철보다는 중고기계가 조금 더 쳐줍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공장 기계 설비들을 고철로 하면 얼마나 받아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거기에 대해 피고인이 ‘고철로 치면 그거 몇 톤 안 나가, 한 100톤으로 친다고 해도 3,500만 원이라 4,000만 원 밖에 더 되겠나’라고 대답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그냥 중고기계로 물어보았지 고철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공장설비에 대한 고철 가격을 물었고, 이에 C은 피고인에게 “고철로 치면 그거 몇 톤 안 나가, 한 100톤 친다고 해도 3,500만 원이나 4,000만 원 밖에 더 되겠나”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의 부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공정증서, 양도양수계약서, 절도사건판결문, C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각 수사보고서, 공소장,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서, 제1회공판조서, 제3회공판조서, 검증조서, 각 증인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