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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9.05 2012고정112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 중순경부터 2012. 4.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역 주변에서 ‘C’이라는 제목의 명함을 배포하며 이를 보고 전화한 D 등 대부희망자에게 일수 형식으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상당을 차용해 주는 등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30%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4. 서울 성북구 B역 근처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8%, 선이자 5만 원을 공제한 179만 원을 실제로 교부하고, 2012. 3. 24.경까지 원금 및 이자로 240만 원을 변제받았고(연이율 약 431%), 2012. 3. 24.경 서울 성북구 삼양사거리에 있는 농협 앞에서 D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8%, 선이자 6만 원을 공제한 224만 원을 실제로 교부하고 2012. 4. 8.경까지 원금 및 이자로 294만 원을 변제받았으며(연이율 약 750%), 2012. 4. 8. 서울 성북구 E아파트 뒤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8%, 선이자 6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실제로 교부하고 매일 6만 원씩 60일간 갚는 조건(연이율 약 363.7%)으로 빌려주는 등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부계약서 등 제출, 이자율 계산)

1. 제일은행통장 사본, 각 차용신청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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