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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1 2014고단3197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97]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1.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실제로는 선이자 80만 원을 공제한 920만 원을 교부하고 매월 80만 원의 이자(연이율 104.35%)를 받기로 한 후,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4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실제로는 수수료 20만 원과 선이자 70만 원을 공제한 910만 원을 교부하고, 총 17주 동안 원리금 합계 1,200만 원[= (70만 원 × 16회) (80만 원 × 1회)]을 상환받아 연이율 175.63%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실제로는 수수료 20만 원과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880만 원을 교부하고, 총 12주 동안 원리금 합계 1,200만 원(= 100만 원 × 12회)을 상환받아 연이율 267.3%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5.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20만 원과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1,180만 원을 교부하고 총 15주 동안 원리금 합계 1,500만 원(= 100만 원 × 15회, 연이율 164.83%)을 받기로 한 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의 원리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015고정236]

5. 미등록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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