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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64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무등록 대부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상호와 사무실이 따로 없는 무등록 대부업소를 운영하면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대부업소 홍보명함을 돌리거나 피고인 A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함께 따라 다니는 일을 하는 등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9.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에 있는 ‘C’에서 D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0,000원을 공제하고 970,000원을 빌려주면서 하루 20,000원씩 60일 상환조건으로 연이율 265%의 이자율로 대부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1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학원’에서 G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0,000원을 공제하고 970,000원을 빌려주면서 하루 20,000원씩 60일 상환조건으로 연이율 265%의 이자율로 대부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2. 1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J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0,000원을 공제하고 970,000원을 빌려주면서 하루 20,000원씩 60일 상환조건으로 연이율 265%의 이자율로 대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인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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