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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20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가.

2013. 2. 중순경 대구 북구 D건물 앞길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뺀 90만 원을 빌려주면서 하루 2만 원씩 65일 상환조건으로 연이율 436.7%의 이자율로 대부하고,

나. 2013. 2. 중순경 대구 남구 F아파트 앞길에서 G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뺀 90만 원을 빌려주면서 하루 2만 원씩 65일간 상환조건으로 연이율 436.7%의 이자율로 대부하였다.

2. 이자율의 제한 초과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100분의 39, 무등록 대부업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자율로 대부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부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1. 광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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