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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285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0.경 대구 남구 B건물 107호 내에서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38만 원을 제하고, 162만 원을 주면서 한 달에 원금 포함 38만 원씩 7회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율 170.31%의 이자율로 대부하고,

나. 피고인은 2012. 10. 31.경 대구 남구 D건물 203호 내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38만 원을 제하고 162만 원을 주면서 매월 원금포함 38만 원씩 7회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율 170.31%의 이자율로 대부하고,

다. 피고인은 2012. 11.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제하고 340만 원을 주면서 매월 원금포함 한 달에 60만 원씩 9회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율 124.90%의 이자율로 대부하고,

라. 피고인은 2012. 12. 17.경 대구 달서구 G건물 501호 내에서 H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75만 원을 제하고 425만 원을 주면서 매월 원금포함 75만 원씩 9회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율 124.90%의 이자율로 대부하고,

마. 피고인은 2013. 6.경 대구 달서구 I건물 203호 내에서 J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45만원을 제하고 255만 원을 주면서 매월 원금포함 45만 원씩 9회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율 124.90%의 이자율로 대부하였다.

2. 이자율의 제한 초과 대부업자 또는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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