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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10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대부업)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가. 2014. 3월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의 집에서 C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수수료명목으로 5만원을 제하고 395만원을 주면서 일주일에 48만원씩 10회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율 199.1퍼센트의 이자율로 대부를 하고,

나. 2014. 3월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제하고 95만원을 주면서 매일 3만원씩 4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율 250퍼센트의 이자율로 대부를 하고,

다. 2014. 4. 초순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의 집에서 F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제하고 일주일에 30만원씩 8회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율 187.87퍼센트의 이자율로 대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의 제한 초과) 무등록대부업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자율로 대부를 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증명

1. 내사보고(내사경위)

1. 수사보고(이자율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각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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