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해자 C(여, 14세)는 B의 외손녀인데 부산에 있는 고모집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B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2.경 위 B의 집 안방에서,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갑자기 손으로 만짐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외할머니인 B은 직장암으로 2010. 7.경 복회음절제 수술을 받고 하복부에 장루(배변주머니)를 달고 생활하고 있었고, 2016년경에는 뇌출혈로 수술을 받아 우측 신체부분에 마비가 와서 5분 이상 계속해서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동에 불편이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한 상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7. 7.경까지 지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을 왕래할 때 피해자의 이동을 보조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