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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3.28 2018고단12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5. 17:00경 부산발 서울행 B열차에 탑승하여 옥천역 도착 직전, 위 열차 C석에 앉은 상태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왼손바닥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양쪽 무릎에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급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수술 부위에 통증이 있어 계속하여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다.

피고인이 정신없이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를 접촉하였던 것으로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음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무릎 수술로 인한 통증으로 다리를 지압하던 중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다리를 건드린 것이고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를 다리를 만진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2. 양측 슬관절부 퇴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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