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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8노28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은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성질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범의 및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G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H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이하 ‘이 사건 고양이’라 한다)는 수술 도중에 죽지 않았고, 죽은 채로 방사되지도 않았으며, H 수술 및 장폐색 수술을 마치고 방사된 이후에 사망하였던 점, ② 위 고양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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