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결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외할머니 B은 직장암으로 2010. 7.경 복회음절제 수술을 받고 하복부에 장루(배변주머니)를 달고 생활하였고, 2016년경에는 뇌출혈로 수술을 받아 우측 신체부분 마비가 와서 5분 이상 계속 걷기 어려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으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7. 7.경까지 그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었고, 피고인은 B이 병원을 왕래할 때 이동을 보조하면서 친분을 쌓았으나 이 사건이 문제되자 B과 연락을 두절한 점, ②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B의 집에서 하룻밤 지낸 2017. 7. 22.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 당일 새벽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