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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5.13 2015노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E을 기망하여 철근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원심 판단을 증거, 증거법칙, 법리와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이 E을 기망하여 철근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들만으로는 원심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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