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장물 양도를 알선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2. 22: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PC방’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주운 휴대폰 있는데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이 같은 날 전남대학교 병원 8동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 침입하여 절취해 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은 후, H에게 대금 8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10:00경 위 ‘DPC방’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들이 흘린 휴대폰을 주워 왔는데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이 2013. 10. 11. 전남대학교 병원 8동 5층 휴게실에 침입하여 절취해 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은 후, H에게 대금 5만 원에 매도하고, 그 중 1만 원을 알선 대가로 수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0:30경 위 ‘DPC방’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F이 2013. 10. 16. 조선대학교 본관 3층 간호사실에 침입하여 절취해 온,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은 후, H에게 대금 5만 원에 매도하고, 그 중 1만 원을 알선 대가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의 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장물알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