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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5 2013고합53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장물 양도를 알선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2. 22: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PC방’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주운 휴대폰 있는데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이 같은 날 전남대학교 병원 8동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 침입하여 절취해 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은 후, H에게 대금 8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10:00경 위 ‘DPC방’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들이 흘린 휴대폰을 주워 왔는데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이 2013. 10. 11. 전남대학교 병원 8동 5층 휴게실에 침입하여 절취해 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은 후, H에게 대금 5만 원에 매도하고, 그 중 1만 원을 알선 대가로 수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0:30경 위 ‘DPC방’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F이 2013. 10. 16. 조선대학교 본관 3층 간호사실에 침입하여 절취해 온,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은 후, H에게 대금 5만 원에 매도하고, 그 중 1만 원을 알선 대가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의 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장물알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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