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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4530
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기재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벌금 4,0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 북’ 타임라인에 ‘분실폰 고가 매입’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로부터 분실ㆍ도난폰을 싸게 매입한 후 중고휴대폰 장물업자인 F에게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D이 거주하는 광주 동구 G오피스텔 1112호에서 D이 절취해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7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22. 16:1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총 7대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0. 17: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커피숍 앞에서 자신의 여동생 K(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이 절취해 온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2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팔아서 나눠갖자’는 K의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장물폰을 매입하는 A에게 3만원에 판매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 C과 M은 2016. 6. 12. 10:0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에서 P이 절취해 온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V10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팔아달라’는 P의 부탁을 받고 M은 P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장물폰을 매입하는 피고인 A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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