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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498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6. 02:10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사당역 6번 출구 부근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영업용 택시기사가 절취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 삼성 갤럭시1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택시기사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6. 02: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C가 자신의 택시에서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로부터 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6. 02: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영업용 택시기사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미상 미국 애플사 아이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택시기사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6. 02: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영업용 택시기사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 삼성 갤럭시2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택시기사로부터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6. 02: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G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 LG 옵티머스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G으로부터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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