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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27.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공원 맞은편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 소변기 위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노트2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장물알선

가. 피고인은 2013. 6. 5. 22:00경 대구 북구 D건물 부근에서 친구인 E으로부터 그녀가 F으로부터 교부받은 장물인 갤럭시S4 스마트폰 2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6. 6. 12: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대학교 정문 앞에서 I에게 대금 7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8. 22:0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에서 후배인 J로부터 그녀가 주워 온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옵티머스뷰1 스마트폰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6. 10.경 I에게 택배로 위 스마트폰을 보내주고 대금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7. 15:00경 대구 북구 D건물 102호에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인 K으로부터 그녀가 주워 온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택배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6. 24. 15:00경 I에게 택배로 위 스마트폰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6. 7. 20:00경 대구 북구 D건물 102호에서 여자친구인 L로부터 그녀가 주워 온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옵티머스뷰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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