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17 2014고단206
장물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알선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 18:00경 경주시 B에 있는 경주시내 C식당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D이 2012. 8월 하순경 경주시 산내면 산내 버스정류장에서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연락하여 2012. 9. 초순 18:00경 경주시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5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0:00경 경주시 B에 있는 경주시내 농협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G이 2012. 10. 중순경 경주시 시래동에 있는 불국중 버스정류장에서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 원 스마트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연락하여 2012. 10. 중순 18:00경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8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5:00경 경주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H과 I으로부터 I이 2012. 12. 중순경 10번 시내버스 안에서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연락하여 2012. 12. 중순. 19:00경 경주시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9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3. 3. 17. 20:00경 경주 E에 있는 J...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