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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01 2017가단9523
용역비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52,3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인력을 공급하는 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6. 9. 26.경 G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화성시 H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I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E의 소개로 2016. 10. 15.경부터 2016. 11. 2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철근 근로자 대표인 D에게 52,395,000원 상당의 철근 노무자들을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6. 10. 15.경부터 2016. 11. 2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한 철근 노무자들에 대한 용역비 청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C이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인력 용역비 52,39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가 3호증에 비추어 볼 때, 갑 1~9호증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인력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E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고(즉 위 현장 노무자들에 대하여 노무비를 지급하였고), 피고 E은 피고 C으로부터 용역공급계약서를 받아서 원고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용역비를 받지 못하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 E은 원고에게 인력 용역비 52,39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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