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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52812
노무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3. 9. 초순경 C으로부터 인력 공급 요청을 받고 피고 해송종합건설이 담당하는 ‘오토캠핑리조트 조성사업’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그 후 C을 통하여 총 인력 공급비 37,120,000원 중 14,000,000원을 받았고, 23,120,000원(37,120,000원 - 14,000,000원)이 남아 있다.

나. 피고 B은 C을 고용한 사용자이고, 피고 해송종합건설은 피고 B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인력공급을 요청한 주체인 피고 B에게 남은 노무비의 지급을 구하고(주위적 청구), 피고 B이 인력공급 요청 주체가 아니라면 피고 B의 사용자인 피고 해송종합건설에 남은 노무비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2. 판단

가. 원고는 C의 요청을 받고 피고 해송종합건설의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이 피고 B 또는 피고 해송종합건설의 대리인이거나 피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B이 피고 해송종합건설의 피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을가 1~5호증, 을나 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해송종합건설과 피고 B, 피고 B과 C 사이에는 각각 하도급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인력 공급 계약의 주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2016. 4. 8.자 준비서면에서 ‘사용자책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전체적인 맥락상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예비적으로 살펴보건대, C이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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