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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나644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인력송출업체로서 피고의 현장소장 C의 요청에 따라 2018. 4. 말부터 2018. 5. 말까지 피고가 하도급받은 부산 해운대구 D 외 8필지 ‘해운대구 E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전기공사 노무자들에게 2018. 4. 23.부터

4. 30.까지 용역비 2,200,000원, 2018. 5. 1.부터 2018. 5. 29.까지 용역비 2,420,000원 등 합계 4,6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공사에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용역비를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비 합계 4,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용역비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8.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C이 채무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고 C이 노무자들을 고용하였으므로 C이 이 사건 용역비의 채무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5, 6, 11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6. 12.경 C과 인력지원용역협약을 체결하여 C을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채용한 점, ② C이 원고에게 ‘원고 현장소장 C’이라는 명함을 제시하고 이 사건 공사의 전기공사 노무자들을 고용한 점, ③ 이에 원고가 2018. 4. 30.과 2018. 5. 31. 피고에게 각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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