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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나50090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라는 상호로 건축, 토목 등에 관한 인력을 공급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 관련 공사에 종사하는 목수이다.

나.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는 사천시 D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2개동을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 부분을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C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C는 2015.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할 공사인력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인력 공급 요청을 전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6. 16.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노임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도 그 노임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공 반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노임 지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2015. 8. 7. C와 피고 및 F 대표자의 배우자인 H의 명의로, F은 2015. 8. 10.까지 피고에게 5,000,000원을, C는 2015. 8. 14.까지 피고에게 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F은 피고에게 2015. 8. 31.까지 33,791,000원을, 2015. 9. 24.까지 나머지 노임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갑 제6호증)가 작성되었다.

마. C는 2015. 11. 9. 원고에게 미지급 노임 중 42,000,000원을 2015. 12. 15.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바. 피고는 2016. 6.경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취지의 고소장에 날인하여 이를 제출하였으나, 2016. 10. 7. C와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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