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간 관계 1) 원고는 ‘C’이라는 현장 인력 공급 및 공사 하청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갑 제6호증 참조). 2)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철거 및 폐기물 수집 운반, 건설 폐기물 처리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D대 공사현장에의 인력 공급 1) 피고 회사는 2015. 6. 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E이 D대학교로부터 도급받은 대전 F에 있는 D대학교 G 공사 중 철거 공사(이하 ‘이 사건 D대 공사’라고 한다
)를 피고 회사에 하도급해주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11호증의 1 참조). 2) 원고는 2016. 3. 1.부터 2016. 7. 31.까지 이 사건 D대 공사 현장에 인건비 즉 용역비가 합계 15,160,000원(= 3,630,000원 2,400,000원 5,160,000원 3,970,000원)에 달하는 인력을 공급해주었다
(갑 제1호증의 1, 2, 3, 4, 갑 제6호증 참조). 다.
원고의 H 공사현장에의 인력 공급 1) 피고 회사는 2015. 7. 20.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I이 J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대전 K 외 161필지에 있는 L 공사 중 철거 공사(이하 ‘이 사건 H 공사’라고 한다
)를 피고 회사에 하도급해주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11호증의 2 참조). 2) 원고는 2015. 10. 21.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H 공사 현장에 인건비 즉 용역비가 합계 5,530,000원(= 2,490,000원 1,580,000원 1,460,000원)에 달하는 인력을 공급해주었다
(갑 제1호증의 5, 6, 7 참조). 라.
원고의 M 공사현장에의 인력 공급 원고는 2016. 9. 1.부터 2016. 9. 30.까지 피고 회사의 대전 중구 M에 있는 공사(이하 '이 사건 M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인건비 즉 용역비가 240,000원에 달하는 인력을 공급해주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8 참조).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