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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30 2017가단10118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5. 6. 16.부터 2015. 8. 27.까지 사천시 D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2개동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노임 46,176,000원을 부담하였다.

원고의 노임 지급 요청에 대하여 피고 C는 2015. 11. 9. 42,000,000원을 2015. 12. 15.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의 인력 공급 요청을 원고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피고 C에게 인력을 공급하였으며, 피고 B이 원고에게 노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C의 주장 피고 C가 원고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 B이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작성해 준 것인데, 피고 B은 작업을 마무리하지도 않고 공사를 중단하여 피고 C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 C의 손해로 정산하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E)는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던 중 2015. 6.경 피고 B에게 인력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피고 B은 그 무렵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던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노임을 대신 부담하여 주면 이를 정산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6. 16.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노임 46,176,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일부 인력은 원고가, 일부 인력은 피고 B이 모집하였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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