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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4 2015고단10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20에 위치한 광명시청 B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0.(1일간), 2015. 3. 6.(1일간), 2015. 3. 19.(1일간), 2015. 3. 24.(1일간), 2015. 3. 30.(1일간), 2015. 4. 3.(1일간), 2015. 4. 8.부터 2015. 4. 9.까지(2일간) 합계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복무의무 위반경위서

1. 복무상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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