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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5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 지하철 남양산에 B 요원으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7.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3일간, 2012. 6.12.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2일간, 2012. 10. 2.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3일간 등 통산 8일간 근무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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