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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5.21 2012고단13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양정로 260에 있는 경주시청 B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3. 1일간, 2012. 2. 6.부터 2012. 2. 10.까지 5일간, 2012. 2. 13. 1일간, 2012. 7. 5.부터 2012. 7. 6.까지 2일간, 2012. 7. 9.부터 2012. 7. 13.까지 5일간, 2012. 7. 16.부터 2012. 7. 20.까지 5일간, 2012. 7. 23.부터 2012. 7. 26.까지 4일간 합계 23일간 복무를 이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충역 복무기록(A)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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